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사적제재]] 문제 === 미투 운동의 본질이 어떻던 간에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이라면 이미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맞게 살아야 하는게 기본 소양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미투운동이라면 그러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운동이어야만 한다. 사실 대한민국에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던 검사 사건 같은 경우가 딱 이러한 케이스에 부합한다. 그러나 지금의 미투는 그러한 사법부의 재판에 앞서 [[인민재판|유죄로 낙인부터 찍고, 갖은 비난을 퍼붓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만 둬~~ 이러한 변질된 미투는 대한민국 법적 체제의 가장 근간인 증거제일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인이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여론재판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 놓은 선례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작동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하나의 예를 가정해보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금지한다고 해보자. 권력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없앴다 치자. 그래서 마음껏 고발을 했다. 거기까진 좋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혹은 여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끊임없이 사방으로 퍼트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내가 고발할때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애는 것이 좋을 터이다. 그러나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는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앤 것이 도리어 크나큰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모두는 똑같은 인간이기에, 내가 남을 공격하기 좋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반드시 남이 나를 공격하는데도 사용된다. 여론 재판의 또 한가지 문제는 도를 지나친 과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장식이 아니며,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에 좌우되지 않는 법 질서 및 절차의 이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가 일반 대중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심각한 경제사범 같은 경우 여론은 극형을 원하지만 결국 법에 따른 형량만 내릴 수 있는 등 여럿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사회적 기준([[평등|똑같은 죄에는 똑같은 양의 형벌을]])과 개개인의 안전([[사형|누명을 썼을 시 피해를 줄임]])을 지탱하며, 공익에도 적합하다. 애초에 미투 운동은 위계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못한,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한데 일단 폭로부터 시키는 운동이 아니다.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변질되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사실이고 증거도 있다면 경찰서부터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사실 외국도 진행과정이 비슷해서 딱히 한국만 변질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